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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제아이엔지, 수소전문기업 지정
(주)제아이엔지
2022.06.10 14:43
조회 425
수소법 시행령 제2항의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여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.
첨부파일
수소전문기업_확인서_주식회사_제아이엔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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