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제아이엔지, 수소전문기업 지정

(주)제아이엔지 2022.06.10 14:43 조회 303

 수소법 시행령 제2항의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여
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.